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9조 (소방전화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전화 및 업무용 인터넷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유선 또는 무선으로 구성한다.1. 소방관서의 업무용2. 소방관서의 장 관사 또는 주택 등의 비상연락용3.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차량의 업무용4.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유관단체 및 특수 장소의 업무협조용
②소방전화 설치 및 사용비용(전용회선 포함)은 해당기관 또는 설치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달리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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