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3조 (통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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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통신의 우선순위는 통신의 긴박성 및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부여한다.1. 지휘통신 : 소방 활동에서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2. 작전통신 : 소방 활동 중 지휘통신을 제외한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3. 일반통신 : 소방 훈련 및 기타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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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통신의 우선순위는 통신의 긴박성 및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부여한다.1. 지휘통신 : 소방 활동에서의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2. 작전통신 : 소방 활동 중 지휘통신을 제외한 작전수행에 관한 사항3. 일반통신 : 소방 훈련 및 기타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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