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6조 (무선통신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1.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간명하게 전달한다.2.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한다.3. 펑시에는 무선약어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②무선통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1. 불필요한 전파 발사 및 시험 발사2.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및 불필요한 교신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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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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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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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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