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6조 (무선통신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통신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신하여야 한다.1.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간명하게 전달한다.2. 호출부호, 호출명칭 등을 붙여 출처를 명확히 한다.3. 펑시에는 무선약어 등을 이용하여 통신보안에 유의한다. 다만, 유관기관 간 통신 시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②무선통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1. 불필요한 전파 발사 및 시험 발사2.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및 불필요한 교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