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6조 (전문성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관련기술의 습득 및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ESC 담당자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ㆍ지원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ESC 담당자 종합훈련 또는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ESC차량을 보유한 시ㆍ도는 연 2회 이상 ESC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훈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본부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2. 소방서 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3.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유관기관이 2곳 이상 참가하는 훈련
④ESC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시ㆍ도는 인접 시ㆍ도의 ESC차량을 응원요청하여 연2회 이상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주의 경우는 위성지구국을 이용한 자체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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