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정보통신에 관하여 타 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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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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