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4조 (예산 확보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가격의 6∼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