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4조 (예산 확보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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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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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가격의 6∼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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