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4조 (예산 확보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장비(H/W)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도입가격의 6∼12퍼센트로 정하되, 장비(H/W)의 노후 정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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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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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