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9조 (주파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
②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PS-LTE,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
④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