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9조 (주파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지정기준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는 소방청에서 분배ㆍ통제ㆍ관리한다.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무선망별(지휘통신, 작전통신, 일반통신 등), 대역별(UHF, VHF, PS-LTE, 위성통신 등)로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무선교신의 혼선 및 간섭 방지와 주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파수 공동 활용 지역을 4∼5개 권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성통신 주파수는 예외로 한다.
소방업무용 주파수는 시ㆍ도별, 권역별로 분배된 주파수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주파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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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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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