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2조 (통신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통신활동은 소방유선통신망을, 유선통신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장활동 시에는 소방무선통신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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