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31조의3 (ESC차량의 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 제11조2에 따라 타 시ㆍ도의 ESC차량을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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