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③소방청장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한다.
④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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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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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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