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2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은 표준정보통신시스템과 시ㆍ도 자체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구분한다.
②표준정보통신시스템은 ‘소방정보 시스템 표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으로 관리하며, 전국 단위로 공통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적용한다.
③소방청장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 시 전국 표준화의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려 또는 지원한다.
④소방정보통신 시스템 구축사업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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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관리 체크리스트(제42조의2)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소방정보화 및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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