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예비품 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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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ㆍ복구하고 자체 수리ㆍ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2. 고장장비 명칭 및 고장내용3.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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