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15조 (예비품 등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의 장은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예비 장비 및 부품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 공구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②소방정보통신 업무 담당자는 정보통신 시설 및 장비 장애 시 예비 장비 및 부품으로 즉시 수리ㆍ복구하고 자체 수리ㆍ복구가 불가능하여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설치장소2. 고장장비 명칭 및 고장내용3.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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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보호구역(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출입자 명부(제11조)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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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소방정보통신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제15조)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표 3] 소방정보통신 유지보수용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제15조) 품 명 |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 계측기 및 공구 보유기준 | 비 고 품 명 | 소방본부 | 소 방 서 | 비 고 [측정계기] | [측정계기] | [측정계기] | 무선국 운영 필수 측정계기 1. 레벨메터 |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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