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7조 (무선통신망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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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 단위 무선망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시ㆍ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단위 무선망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시ㆍ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
②제1항에 의한 119상황실 또는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한다.1. 운용 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ㆍ감독2.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3.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장애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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