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7조 (무선통신망의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 단위 무선망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서, 시ㆍ도 단위 무선망은 소방본부 119상황실에서, 서 단위 무선망은 소방서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제한다.
②제1항에 의한 119상황실 또는 119상황을 관리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제한다.1. 운용 중인 무선통신망의 통제 및 지휘ㆍ감독2. 무선통신망 운용에 필요한 통신제원 확보3. 무선통신 혼신 및 간섭 등 장애에 대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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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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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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