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5조 (호출명칭표 운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무선전화 호출명칭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한다.1. 호출명칭표의 길이는 5 ∼ 6자 이내로 하고, 앞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뒤 2자리 또는 3자리는 소방본부장이 정한다.2. 호출명칭표는 소방관서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②삭제
③소방청장은 호출명칭표의 제작 및 변경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한다. 다만, 시ㆍ도 소방본부별 호출명칭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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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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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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