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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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사항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③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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