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5조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제도ㆍ예산 및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총괄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방정보통신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소방분야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소방정보통신 예산 및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계성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사항5. 다수 부서와 관련된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6.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방정보통신에 필요한 사항
소방청에서 운용하는 소방정보통신망의 각 소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총괄부서 및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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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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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