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의2조 (국외자원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9.>1. 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2. 국외여행허가(기간연장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3.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4. 국외이주,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종전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의 국내체재 또는 영리활동 등 실태조사 <개정 2013.12.11.>5. 출국확인6. 국외여행제한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ㆍ정지요청 및 해제요청7.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고발 등 제재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22.12.30.>8. 국외이주 및 영주권 등의 취득 관련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에 관한 사항8의2. 복수국적자 관련 정책사항 <신설 2013.12.11>9.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10. 국가 간의 병역정책 및 제도에 관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신설 2015.2.12.>11. 각 국의 병역제도 자료수집ㆍ조사 및 종합 <신설 2015.2.12., 개정 2021.6.4.>12. 삭제 <2024.5.14.>13. ㆍ14. 삭제 <2018.4.23.>15.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16.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 장비의 운영ㆍ관리17.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자 관리 <신설 2018.3.30., 2023.12.29.>18. 병역의무자 출입국 및 여권발급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30., 2023.12.29.>19.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 및 관계기관 협조 <신설 2018.3.30., 개정 2023.12.29.>20. 병역의무자 여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31.>21. 재외공관 위임사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신설 2021.6.4.>[본조신설 2013. 3. 23][제목개정 2023. 12.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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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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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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