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의2조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자원입영국장과 동원사회복무국장 각 1명을 두되, 병역자원입영국장은 병역판정관을 겸임한다. <개정 2023.12.29.>
병역자원입영국장 및 동원사회복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29.>1. 병역자원입영국장: 병역자원과, 병역판정검사과, 병역조사과, 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0.6.9., 2023.12.29.>2. 동원사회복무국장: 동원계획과, 동원훈련과, 사회복무과, 복무관리과, 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 사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3.12.29.>3. 소관 부서 직원 복무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6.9.>[본조신설 2020. 2. 25.][제목개정 2023.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