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교육지침 제60조의2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기 직업훈련 과정에 대하여는 제51조,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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