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의 인사원칙 및 기준을 확립하고 매년 진급추천심사 시작 전과 또는 정기 보직심의 시작 전에는 인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업무형편 상 예외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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