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9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 상 또는 특별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청 내 및 청 외에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 외 및 대령이상 청 내 파견은 청장이, 중령이하 청 내 파견은 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 청 내 파견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파견 대상자의 소속 국ㆍ부장 동의하에 승인권자 승인을 통해 파견 조치한다. 다만, 중령이하에 대한 소속기관 내의 파견 승인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가. 업무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분야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나.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청 내 파견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파견기간 연장이나 재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는 파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국ㆍ부장급이, 위원은 과ㆍ팀장급에서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파견대상자가 대령이상인 경우 청장이, 중령이하인 경우 차장이 심의위원을 지명한다.3. 청 외 파견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가. 방위사업 관련 타 기관 요청 시나.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장 근무 필요시다.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국가적 정책사업의 연구 또는 관련 업무 지원이나 연수 등이 필요할 때4. 청 외 파견은 1년 범위 내에서 승인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1년 범위내에서 승인권자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5. 청장 승인에 따라 한시조직(TF) 승인서 및 변경승인(서)에 파견기간이 지정된 경우 별도의 연장심의 없이 해당기간까지 파견 연장이 가능하다.6. 사업관련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인력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따른다.
무 보직 및 보직대기 중인 자는 파견시킬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