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인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25-01-14 · 시행일 2025-01-1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86조
군인 인사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5-01-14 · 시행 2025-01-14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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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획득전문인력의 해임제11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12조 보직자격제도제13조 보직 기간제14조 보직심의위원회제15조 보직심의 절차제16조 희망보직 신청제17조 일반형 장교의 인사관리제18조 여군 및 부부군인 보직관리제19조 파견근무제2조 적용범위제21조 보직해임제22조 일반 원칙제23조 교육구분 및 정의제24조 책임제25조 위탁교육 관리업무 체계제26조 전문학위 교육 및 국외 군사교육 위탁생 관리제27조 직무향상교육제28조 능력개발교육제29조 전시 유학생 관리제3조 인사기준의 공개제30조 용어정의제31조 일반 원칙제32조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제33조 진급추천 심사 평가요소제34조 진급추천심사 평가 자료의 제출제35조 군 획득전문인력 지휘추천제36조 다면평가제37조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
제38조 ~ 제63조 (30개)
제38조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및 해명서의 심의제39조 임기제 진급제4조 인사위원회제40조 명예진급제41조 청렴의 의무제42조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제43조 신고 기준제43의2조 근속 30주년 기념행사제44조 복제 기준제45조 휴가제46조 성과상여금제47조 체력검정제48조 신체검사제4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인사기록 및 관리제50조 전·공상 심의제51조 평정집단 구성제52조 부대평정심의위원회 운영제53조 평정계통도제54조 표창 원칙제55조 표창권자 및 공적심사위원회제56조 포상업무 창구의 일원화제57조 기록 및 보고제58조 목적제59조 용어정의제6조 일반원칙제60조 책임제61조 사고처리 기준제62조 사고대책위원회 구성제63조 위원회 운영 및 보고시한
제64조 ~ 제9조 (26개)
제64조 위원회 소집 및 조사제65조 조치제66조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제67조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제68조 처리제69조 전역지원제7조 획득전문인력 선발 심의위원회제70조 전역일제71조 퇴역제72조 예비역 편입제73조 명예전역제74조 분리(전역) 및 처리제75조 전직지원교육제76조 전직지원교육 대상제77조 전직지원교육 지원 및 취소제78조 전직지원교육 기간제79조 전직지원교육 관리제8조 획득전문인력의 선발 및 임명제80조 적용범위제81조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제82조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제83조 자체 수당심의위원회제84조 위원회 운영제85조 기타제86조 재검토 기한제9조 획득전문인력의 임명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