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4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수당심의의결서[별지#6]를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 (군인사파트)으로 통보한다.
간사는 위원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명단, 수당지급 대상자 임명요청서[별지#7]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위원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한다.
위원이 궐원 및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2일전 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직무대리자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청 본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는 중앙 수당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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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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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