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진급추천 심사 평가요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심사 평가요소는 군인사법시행령 제33조 선발기준 및 각 군 규정을 준용하여 정하며,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각 군의 지침을 참고하고 청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청장의 정책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각 계급별, 평가요소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으며, 변경사항은 당해년도 진급추천 방침을 통해 반영한다.1. 육군<img id="148648473"></img>2. 해군<img id="148648633"></img>3. 해병대<img id="148648635"></img>4. 공군<img id="148648637"></img>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표준평가 요소가. 군 표준 적용요소(평정, 경력, 교육, 상훈)는 각군 장교진급지침 배점 및 점수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된 값을 군별, 계급별, 평가요소별 청 배점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이때 군 표준 적용요소는 각 군에서 제공받아 활용한다.나. 청 추가 적용요소(지휘추천)  1) 지휘추천은 지휘추천권자가 부여한 군별, 계급별 등급을 기준으로 점수로 환산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제35조에 따른다.2. 위원회 평가가. 위원회 평가는 표준평가요소의 질적 평가내용과 기타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각 평가요소별 긍정적 사항과 부정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자에 대한 절대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경력평가는 청 내 근무부서 및 기간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정성평가시 반영한다.  1) 위원회 평가 등급 및 점수적용 기준<img id="148648475"></img>  2) 경력평가 등급<img id="148648639"></img>나. 위원회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img id="148648641"></img>다. 정성적 평가기준<img id="148648477"></img>
표준평가 점수와 위원회평가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결과로 서열추천서열안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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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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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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