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3조 (신고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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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의 전입, 전역 및 진급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전출입 및 보직신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전입, 전역 및 진급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1. 전출입 및 보직신고<img id="148648651"></img>2. 전역신고<img id="148648653"></img><img id="148648655"></img>
②기타 국내ㆍ외 출장/파견 등의 신고는 직속 상급자(팀장이상)에게 한다.
③신고(인사)복장은 진급 및 전역신고시 정복, 전출ㆍ입 및 보직신고(인사)시 사복 정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부서별 신고(인사)성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다.
④동정복은 10. 1~4월말, 하정복은 5. 1~9월말까지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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