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8조 (전직지원교육 기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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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입교일 기준 5년 이상 복무자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은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입교일 기준 5년 이상 복무자의 전직지원 교육기간은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img id="148648657"></img>
②교육기간 중 취업이 확정된 자는 최단기간내 전역 희망일을 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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