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8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처리와 관련된 객관화된 기준과 적정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을 집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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