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6조 (전직지원교육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대상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위탁교육 등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역 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전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전역 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3개월이내의 사회적응 기간(전역전 휴가 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의 대상은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취업가능 전문자격 취득장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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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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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