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6조 (전직지원교육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은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위탁교육 등을 포함한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전역 후 취업을 위하여 전역전 전직지원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전역 후 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3개월이내의 사회적응 기간(전역전 휴가 포함)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대상은 의무, 법무, 군종장교 및 취업가능 전문자격 취득장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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