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9조 (획득전문인력의 임명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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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은 획득전문인력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1. 청의 매년 궐원에 따른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일정한 인원을 선발한다. 다만 인력의 변화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2. 각 군은 청에서 요구한 소요인원의 1.5배수를 추천하며, 청의 획득전문인력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획득전문인력을 최종 선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은 획득전문인력 소요를 판단하여 국방부에 보고하고 각 군에 통보한다.1. 청의 매년 궐원에 따른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일정한 인원을 선발한다. 다만 인력의 변화에 따라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2. 각 군은 청에서 요구한 소요인원의 1.5배수를 추천하며, 청의 획득전문인력 선발 심의위원회에서 획득전문인력을 최종 선발한다.
②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인원은 국방부에 보고하고 각 군에 통보하여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을 의뢰한다.
③각 군에서는 인명으로 발령(특기부호 부여)하며 임명 결과를 방위사업청으로 통보하고, 국방부에 보고한다.
④임명 및 특기부호 부여는 각 군 규정에 의하며 장교자력표 및 인사기록카드에 표기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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