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7조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의 해당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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