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명예진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예진급 대상은 군인사법 제24조의4(명예진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를 따른다.
②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장교는 명예진급신청서(각 군 양식)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역종은 예비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은 각 군의 명예진급지침에 따라 희망자를 파악하여 종합/보고 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⑤명예진급은 국방부장관 승인을 득한 각 군의 선발결과에 의한다.
⑥명예진급일은 명예전역 당일로 한다.
⑦명예진급자의 연금ㆍ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 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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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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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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