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0조 (명예진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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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진급 대상은 군인사법 제24조의4(명예진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진급 대상은 군인사법 제24조의4(명예진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를 따른다.
②명예진급을 희망하는 장교는 명예진급신청서(각 군 양식)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역종은 예비역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본 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리더)은 각 군의 명예진급지침에 따라 희망자를 파악하여 종합/보고 후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
⑤명예진급은 국방부장관 승인을 득한 각 군의 선발결과에 의한다.
⑥명예진급일은 명예전역 당일로 한다.
⑦명예진급자의 연금ㆍ명예전역 수당 등 각종 급여의 지급은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하고, 기타 예우는 명예 진급된 계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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