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1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직관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직이라 함은 직제에서 정한 직위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에 담당을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2. 전속이라 함은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3. 경력관리라 함은 교육, 보직, 진급 등 인적자원에 대한 육성 및 활용을 통하여 인적 능력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관리를 말한다.4. 개방형 인사관리란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된 인원이 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각군,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획득 및 전력분야 직위로 순환하여 보직하는 인사관리를 말한다.5. 일반형 장교라 함은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중 획득전문인력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②청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 전체의 과장(팀장)급 및 대령 이상은 청장이, 중령이하 담당급은 차장이 보직권한을 갖는다.
③보직관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장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계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며 직무의 종류ㆍ전문성ㆍ능력수준ㆍ기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경력ㆍ학력ㆍ 전공분야ㆍ훈련실적ㆍ본인희망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임한다.2. 보직은 정원세부편성표에 명시된 군과 계급에 일치하도록 보직 관리함을 원칙 으로 하되, 인력관리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3. 계획적인 보직관리로 차기보직에 대한 사전예상이 가능토록 한다.4. 보직별 적정 순환주기를 기준한 순환보직관리를 원칙으로 한다.5. 획득전문인력으로 선발된 이후 다양한 부서 및 분야별 근무를 통해 개인의 경력 발전이 가능하도록 보직관리한다. 계급별 경력관리 목표는 다음과 같다.<img id="148648609"></img>6. <삭제>7. 획득업무의 중요성 및 업무 전문성을 고려, 보직전 방위사업관련 교육을 이수 토록 하는 "선 교육, 후 보직"제를 원칙으로 한다.8. 청 본부 국장, 소속기관 부장,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군인의 중령 이하 담당에 대하여 해당 국(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팀제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부)장,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인사발령 후 보직조정을 행하여야 한다.9. 획득전문인력은 청 내 5년 이상 연속 근무 후(휴직기간 제외) 국방부, 합참, 각군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인력운영 상의 한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으며, 대령이상에 대해서는 각 군과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10. 제9호의 순환보직의 경우, 국방부 등의 획득전문직위 외에 순환보직 기간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10개월 이상의 군사교육을 받은 경우나. 6개월 이상의 해외파병을 실시한 경우다. 2년 이상의 해외근무를 실시한 경우라. 기타, 순환근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11. 제9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보직자가 순환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방부 순환보직 심의 및 각군의 심의를 거쳐 보직한 인원으로 한정한다.12. 순환보직 대상자 연기는 1년 이내로 2회 연장 건의가 가능하다.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이하 "부패행위"라 한다.)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 계약, 원가, 예산, 회계 관련 부서에 보직할 수 없다.14. 순환보직 대상자는 충원율, 일반형장교 전입 규모를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한다.15. 기품원, 국기연과 신속원 충원은 개인고충,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인사 시 실시한다.
④보직 기준1.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국제기구 및 국내외의 교육ㆍ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공(교육훈련)분야 또는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3. 과장(팀장)급 직위의 보직은 대령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4. 현장 생산관리, 원가관리, 기술관리 등으로 지방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경지역으로 인사 조치한다.5. 보직관리를 위한 인사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인사는 보직심의를 통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인사는 보직심의 없이 공석 및 보직심의 기준 등에 따라 실시한다.6. 정기인사는 안정적인 업무수행, 적정한 보직순환 및 각군과의 인사교류(획득전문인력 순환보직, 일반형 장교 전출입)를 위해 매년 1회(12월) 시행한다. 단, 과(팀)장은 공무원 인사와 연계하여 실시하며 수시인사는 소요 발생 시 시행한다.7. 일반형 장교와 부사관은 전입 후 3년 이내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 전입이 가능하다.8. 순환보직 시에는 획득전문직위가 지정된 부대(서)에 우선 보직하도록 국방부, 각 군과 협조한다.9. 방위사업청내 전속되는 일반형 장교는 전력 및 일반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10. 그 밖에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및 각 군의 인사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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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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