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6조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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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역복무부적합자의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역복무부적합자의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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