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4조 (복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에 근무하는 군인의 복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복장 및 복제 등), 군인사법 제47조의3(복제 및 예식)과 군인 복제 및 예식령를 따른다.
②군인은 평상근무 시 사복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 복장 간소화지침에 따라 간소복 착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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