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직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국(부)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위사업 관리기간을 고려한 업무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2년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1개 직위의 최소 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인사 이동 시기 등으로 인해 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정기인사 보직이동을 희망한 자의 보직 이동은 소속기관/부서를 달리하는 전속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소속기관(부서) 내에 재보직할 경우에는 직무평가 결과 및 소속기관장(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부서)장은 보직자의 보직만료 3개월 전까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자의 보직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직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직기간의 연장 및 단축여부를 결정한다.
⑤방위사업청 외 부대ㆍ기관 근무 시 근무기간은 국방부 및 각 부대ㆍ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