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동일 국(부)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위사업 관리기간을 고려한 업무의 연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직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2년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개 직위의 최소 보직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정기인사 이동 시기 등으로 인해 보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정기인사 보직이동을 희망한 자의 보직 이동은 소속기관/부서를 달리하는 전속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인을 소속기관(부서) 내에 재보직할 경우에는 직무평가 결과 및 소속기관장(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 기관(부서)장은 보직자의 보직만료 3개월 전까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자의 보직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직기간 조정신청을 받은 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직기간의 연장 및 단축여부를 결정한다.
방위사업청 외 부대ㆍ기관 근무 시 근무기간은 국방부 및 각 부대ㆍ기관의 규정을 준용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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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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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