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전문학위 교육 및 국외 군사교육 위탁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 반영 및 선발 절차1. 소요반영<img id="148648615"></img>2. 선발절차<img id="148648465"></img>
②지원 자격1. 기본 자격기준<img id="148648617"></img>2. 세부 자격기준가. 교육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내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나. 신체 및 신원의 결격이 없는 자다. 중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징계 처분 후 기록 말소자 포함)라.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자(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된 자 포함) ※ 전문학위의 경우 동등 수준의 학위 소지자 및 국비 위탁교육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
③선발 기준1. 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48648619"></img>2. 세부 평가 기준가. 교육성적은 군사교육 50%, 학위 50%를 반영한다. (1) 군사교육 성적<img id="148648467"></img> (2) 선행학위 성적<img id="148648621"></img>나. 어학은 텝스위원회에서 발표한 최근 환산표를 적용하고, 토익기준 970점 이상을 만점으로 하며, 970점부터 5점단위로 환산점수를 0.1점씩 차감한다. 단, 비영어권의 경우는 해당국 국어(듣기, 필기) 공인 성적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가점을 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할 수 있다.다. 지휘추천은 국ㆍ부ㆍ실 단위로 절대평가<img id="148648623"></img>라. 상훈, 근무평정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훈(최근 5년 상훈 합산)<img id="148648469"></img> (2) 근무평정(최근 3년 평균)마. BSC는 백분율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바. 심의위원회 점수는 정성적 요소를 평가하여 20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며, 필요시 면접을 실시한다.사. 교육성적, 상훈, 근무평정 등은 각 군에서 제공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④군위탁생 선발위원회1. 군위탁생 선발은 인사위원회(군위탁생 선발)를 통해서 결정한다2. 점수부여 : 절대점수 부여 및 선발 제외(위원전원 만장일치 의결 시)3. 정성적 평가요소가. 전공분야의 타당성나. 청 업무 공헌도(상훈포함)다. 향후 활용성 등
⑤위탁생 취학 전 사전교육, 취학절차, 교육기간 연장 등 기타 사항은 각 군 통제 하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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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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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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