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2조 (중앙 수당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 수당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준비를 위한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청 소속 국/부장 중 1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감사담당관2. 감독지원담당관3. 청 본부 소속 팀/과장 1명4. 청 소속 육/해/공군 팀장 각 1명
④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인사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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