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6조 (성과상여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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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에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단,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받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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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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