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보직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해임"이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말한다.1.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나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 조치에 해당된다.2.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 조치와 별도로 보직 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 처벌 또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3. 보직해임이란 용어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제3호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사용한다.
개인 비위 등 개인 책임으로 인한 보직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다1.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직위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2. 청 훈령 "법무운영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3. 기타 현 보직에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경우
보직해임 심의1. 인사권자가 소속직원을 보직 해임해야할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2. 다만, 다음 각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대상자를 보직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직 해임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가.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구속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감사 결과 중대한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어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다.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으로 즉시 보직해임이 필요한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군인사법시행령 제17조3"에 따라 청 본부에 설치한다.2.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 중 1인을 법무장교로 한다.3.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선임자가 된다. 법무장교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4.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무기명 투표에 의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간사는 인사 관계관이 담당한다.5.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한다.가.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대상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의결할 수 있다.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승인 / 발령1.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아래 4개항 중 1개 방안을 의결하여 청장에게 건의하고, 청장은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보직해임 여부를 승인한다.가. 보직해임 후 징계위원회 회부나. 보직해임 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 회부다. 보직해임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라. 보직해임 없이 불문경고 또는 무혐의 조치2. 보직해임 명령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청장이 승인하면 인사명령으로 발령한다. 보직 해임된 자의 후임자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충원 시까지 대리 또는 직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보직해임 기록변경은 보직해임 후 10일 이내에 각 군 본부에 통보한다. 이때, 기록 변경보고서, 심의의결서, 소명 내용, 조사기관 조사보고서를 첨부한다.
보직 해임된 자는 보직해임 처분에 대하여 군인사법 제50조에 의한 보직해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혐의 없음’이 판명될 경우, 인사관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보직 해임된 자의 재 보직 통제1. 팀장(과장)직위에서 보직 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팀장(과장)에 재 보직할 수 없다.2. 비위 관련 보직 해임 시는 관련 직위에 재 보직할 수 없다.3. 보직 해임된 자의 인사관리가. 보직 해임된 자는 징계위 회부 등 비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만료되기 전에 보직을 부여할 수 없으며, 보직해임일로부터 보직명령 시까지 "무 보직"으로 자력표에 기록 유지한다. 이때, 보직해임권자는 신 보직명령 발령 시까지 보직 해임된 자가 근무할 장소와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나.보직 해임된 자가 보직해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보직되지 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 해임된 자는 각 군에 통보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한다.다. 보직 해임된 자는 진급추천심사 및 각종 선발 시 방침이 정한 감점을 부과하며, 보직 해임된 자가 해당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부과되는 감점만 적용하며 2중 불이익을 방지한다.라. 보직 해임된 자에 대한 재 보직은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되 보직해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징계위 회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 회부 등 보직해임권자에 의한 보직해임 및 징계 등의 절차가 만료된 후)에 소속기관을 달리하여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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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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