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9조 (전시 유학생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 위탁생은 교육을 중지하고 최단시간 내에 복귀하여야 한다. 단, 잔류 수학 대상자는 제외되며, 잔류 수학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각 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신형무기 또는 장비 도입 등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2. 군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교육(전후 소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 포함)3. 예산운용의 효율성4. 기타 각 군별 특성 고려
②복귀 및 경비지급1. 국내과정 위탁생은 각 군별 전시, 비상시 복귀절차에 따른다.2. 국외과정 위탁생은 주재국 국방무관 통제 하에 가능한 복귀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 복귀하여야 한다.3. 잔류 수학자 및 잔류가족에 대한 관리통제대책은 주재국 국방무관이 주재국 대사 및 주재국 정부와 협조하여 정한다.4. 잔류 수학자 및 가족에 대한 제 경비 지급은 전시 경비지급기준에 의거한다.5. 기타 전시 유학생 관리 및 통제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 및 주재국 국방무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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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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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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