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직무향상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 및 선발절차1. 소요반영 : 방위사업청 자체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2. 과정개설가. 국내실무위탁교육 : 국내 정부/민간기관 기 개설된 과정 외 필요시 교육기관 및 청 내에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나. 국외연수교육 : 미 군사교육과정의 경우 JUSMAG-K를 통하여 과정개설 협조 하며, 타 교육기관(과정)은 주재국 무관부를 통하여 개설 협조한다.3. 선발절차가. 국내실무위탁교육 : 분기별 해당과정 대상자 선발 시행<img id="148648471"></img>나. 국외연수교육<img id="148648625"></img>
②지원 자격 및 평가요소1. 자격기준가. 국내실무위탁교육 : 전 계급 / 현행업무 및 업무관련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나. 국외 연수교육 : 직무관련 단기국외위탁교육 및 국외연수교육, 국외전문학위 교육 등의 유사과정 미 이수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img id="148648627"></img> 1) 능력개발교육의 경우에는 선발제한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2)선발제한기간 산정은 전(前)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희망 교육과정의 시작일 까지로 계산하며 모든 날짜는 인사명령을 기준으로 한다.2. 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가.국내실무위탁교육 : 기관별 추천순위를 기준으로 업무경력 및 부서/신분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별도의 심의는 생략한다.나. 국외연수교육 : 군인인사관리규정 제26조 국외군사교육 선발기준 적용
③JUSMAG-K TEST는 국외연수 교육 중 미국 군사교육기관 연수의 경우(JUSMAG-K 관련교육) ECL TEST 1차(교육 90일 전) 또는 2차(교육 60일 전)를 통과 하여야 하며, 미 통과 시 교육대상자를 재 선발(2순위)하여 3차(교육 30일 전)에 응시토록 한다.
④교육비 지급 및 행정처리1. 예산집행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2.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교육여비를 차기년도에 청구할 수 없으며, 차기년도 예산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3. 과정비는 교육개시 전에 해당 교육기관 및 개인에게 입금한다.4. 여비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당해 연도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 후 지급한다.5. 국외연수의 경우 교육기간 6개월 이상의 과정의 경우 항공료 및 체제비 외 생활준비금, 의료지원비, 귀국이전비를 지급한다.6. 국외연수자의 기타 행정 처리는 공무해외출장지침을 준용한다.7. 국외연수자는 복귀 후 15일 이내에 국외연수 귀국보고서(별지#1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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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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