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직위 중 군사력 개선을 위하여 군수품의 획득에 관한 전문적 기획능력과 사업기법 및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획득전문분야에 속하는 직위와 외국주재 군수무관을 "획득전문직위"라 하며, 청의 획득전문직위는 청장이 정한다. "획득전문인력"이란 획득전문직위에만 보직하는 장교로서 각군 참모총장이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한 장교를 말한다.
청 내 획득전문인력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방부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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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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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