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인사정책 수립, 획득전문인력 선발, 순환보직연기, 군위탁생 선발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청장 또는 차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 또는 조직인사담당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인사위원회는 년차별 순서에 따라 년번을 매기고, 그 목적을 표시한다.  예) 14-1차 인사위원회(획득전문인력 선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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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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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