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4조 (위원회 소집 및 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요시 사고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사고 관련 주무담당자 건의에 따라 청장(기관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시 사고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사고 관련 주무담당자 건의에 따라 청장(기관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제63조 기준에 따른 문책범위와 제6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심의하여 청장(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자(기관, 부서 포함)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고자 및 사고관련자로 하여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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