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77조 (전직지원교육 지원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직지원교육 지원과 관련되는 제반 행정절차는 각 군의 규정에 따른다.
②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자는 교육시작 전 1회에 한하여 교육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시작 후 전직지원교육 및 전역취소는 불가하다. 단, 조기전역으로 인한 교육종료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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