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8조 (능력개발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 및 선발절차1. 소요반영 : 방위사업청 자체 소요판단 및 예산편성 한다.2. 선발절차<img id="148648629"></img>
②지원 자격 및 학비지원 제한자1. 자격기준 : 대령이하 획득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의무복무 가능한 자) ※ 교육의 기본취지를 고려, 장군 학비지원 제한2. 학비지원 제한 자가. 동일한 학위과정을 旣 취득한 자나. 성적불량자 : 최근 1개 학기 성적 60/100점 미만 또는 2개 학기 연속 70/100점 미만자)다. 처벌기록 및 과사실이 있는 인원(말소자 제외)
③<삭제>
④교육비 지급 및 행정처리1. 군 위탁생으로 선발된 자는 군위탁생 임명을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2. 교육비 지급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3. 교육비는 개인별로 우선 등록 후 추후 개인별로 기준단가를 지급하고, 석사학위는 최대 5개 학기, 박사학위는 최대 6개 학기를 지원한다. 개인별 실 납입금액이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실 납입금액으로 지급한다. ※ 기준단가는 해당연도 예산과 자격기준 충족자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4. 우선 선발 기준가. 석사학위 신청자나. 박사학위 신청자(국비 비수혜자 → 국비 수혜자* 순으로 선발) * 국비 수혜자 : 주ㆍ야간 위탁생(국방대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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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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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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