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당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심의를 실시한다.
수당심의위원회는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와 자체 수당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한다. 중앙 수당심의위원회는 자체 수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의 자격요건을 심의 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중앙 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항공수당, 군법무관수당은 각 군의 제수당 지침 등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수당심의위원회를 생략한다.
업무대행수당은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한 인사명령 발령으로 수당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조직인사담당관)은 수당을 지급받는 인원이 보직 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수당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인사명령을 통해 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6항에 의하여 수당지급이 정지되었으나, 수당수급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수당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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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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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