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4조 (보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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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군인에 대한 보직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장급 (파트리더급 포함) 및 담당급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군인에 대한 보직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과장급 (파트리더급 포함) 및 담당급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보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직조정 대상자의 현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청장 또는 차장이 지명한다.
③파트리더 직위 중 과장급 보직심의위원회에서 보직되지 않은 직위는 담당급 보직 심의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심의 보직할 수 있다.
④보직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참관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보직심의위원회 기능1. 개인별 보직 부여2. 개인별 근무기간 단축ㆍ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시 긴급인사의 경우는 보직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보직할 수 있다.1. 정원ㆍ직제의 조정, 조직 개편 등에 따른 긴급인사2. 유고직위 발생시(순직, 수시전역, 입원 등)3. 통합사업관리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직 조정 필요시4. 기타 조직의 활성화와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보직심의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조직인사담당관 또는 군인사파트리더가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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