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및 해명서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검증위원회는 추천심사와 관련 하여 각종 인사 첩보 및 투서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장의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인사검증위원회의 임무가. 진급추천대상자에 대한 인사첩보 관련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나. 진급대상자에 대한 투서(유기명)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다. 개인이 제출한 해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2. 위원 구성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3-5인, 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인을 운용할 수 있다.나. 위원회는 청장 직속기구로 운용하며, 위원은 청장이 임명한다.다. 위원회 위원은 과(팀)장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법무관을 포함한다.3. 위원회 편성 및 기능<img id="148648649"></img>4. 위원회 운영가. 위원회는 청장의 명에 의거 소집한다.나. 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료는 적합, 부적합, 부분적합 등으로 판정하여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는 인사군기문란자로 처벌한다.라. 인사검증위원은 임무수행 중 인지한 개인 인사자료와 검증된 자료에 대해 외부공개를 금지하며, 누설한 자는 인사군기문란자로 처벌한다.마. 추천심사 중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의 부정적 신상 발언은 해당 심사 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추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추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해명서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후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해명서의 접수 및 처리1. 해명서 제출 시 해당부서 및 기관의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또는 수발 계통을 통하여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에 제출한다.2. 해명서는 자필 또는 워드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신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3쪽 이내, [별지#5]참조)한다.3. 제출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가급적 계급별 추천심사 개최 전까지 제출한다.4. 처리절차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의 후 위법한 해명서는 개인에게 회송나.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다.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료종합/분석, 사실관련 의견서를 청장 결재 후 해명서 원본과 함께 진급추천심사 위원회에 제공라. 진급추천심사위원회는 추가사실 확인 필요시 인사검증위원회에 요청마. 인사검증위원회는 추가 사실 확인 후 의견서 제공바. 사실 확인 결과 해명 내용 허위 작성 시 조치  1) 사실 확인 결과에 명시하여 진급추천심사위원회에 통보  2) 추가적으로 인사심의원회에 회부,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3)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군기문란자로 의결 시 보직, 교육, 진급 등 각종 선발에서 불이익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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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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