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인사검증위원회 설치 및 해명서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검증위원회는 추천심사와 관련 하여 각종 인사 첩보 및 투서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장의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인사검증위원회의 임무가. 진급추천대상자에 대한 인사첩보 관련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한다.나. 진급대상자에 대한 투서(유기명)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다. 개인이 제출한 해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2. 위원 구성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3-5인, 자문위원 1-2인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인을 운용할 수 있다.나. 위원회는 청장 직속기구로 운용하며, 위원은 청장이 임명한다.다. 위원회 위원은 과(팀)장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법무관을 포함한다.3. 위원회 편성 및 기능<img id="148648649"></img>4. 위원회 운영가. 위원회는 청장의 명에 의거 소집한다.나. 위원회에서 검증한 자료는 적합, 부적합, 부분적합 등으로 판정하여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다.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는 인사군기문란자로 처벌한다.라. 인사검증위원은 임무수행 중 인지한 개인 인사자료와 검증된 자료에 대해 외부공개를 금지하며, 누설한 자는 인사군기문란자로 처벌한다.마. 추천심사 중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의 부정적 신상 발언은 해당 심사 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실을 확인한다.
②추천 대상자로서 자신의 기록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추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해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해명서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검증 후 진급추천 심사위원회에 제공한다.
③해명서의 접수 및 처리1. 해명서 제출 시 해당부서 및 기관의 보고계통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또는 수발 계통을 통하여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에 제출한다.2. 해명서는 자필 또는 워드로 6하 원칙에 의거 자신의 주장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3쪽 이내, [별지#5]참조)한다.3. 제출 시기는 연중 가능하나 가급적 계급별 추천심사 개최 전까지 제출한다.4. 처리절차가. 적법성 여부에 대해 심의 후 위법한 해명서는 개인에게 회송나.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요청다. 인사검증위원회에서 자료종합/분석, 사실관련 의견서를 청장 결재 후 해명서 원본과 함께 진급추천심사 위원회에 제공라. 진급추천심사위원회는 추가사실 확인 필요시 인사검증위원회에 요청마. 인사검증위원회는 추가 사실 확인 후 의견서 제공바. 사실 확인 결과 해명 내용 허위 작성 시 조치 1) 사실 확인 결과에 명시하여 진급추천심사위원회에 통보 2) 추가적으로 인사심의원회에 회부,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3)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인사군기문란자로 의결 시 보직, 교육, 진급 등 각종 선발에서 불이익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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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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