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일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급공석에 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1.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군인사법시행령 제22조)2.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한다.3. 진급공석은 방위사업청 정원을 기준 으로 각 군별ㆍ계급별 5개년 평균 궐원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각 군과 지속적으로 진급공석 수를 협의한다. 단, 각 군에서 국방부에 진급 공석을 건의한 후에 발생한 궐원에 대해 서는 다음해 진급공석 판단 시 반영한다.
진급선발대상권의 범위는 군인사법 제26조에 의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각 계급별로 당해 연도 각 군 진급지침으로 정한 바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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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장은 청에서 지휘추천을 받는 획득전문인력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진급 낙천은 군인사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일반형 장교의 진급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획득전문인력의 진급추천을 위해 추진일정, 심사절차,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진급추천 방침을 수립하며, 진급추천 대상권 범위, 진급예정인원, 임기제 진급대상 등 주요 인사정책 결정사항은 진급추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진급추천심사를 위하여 관찰관 입회하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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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추천 심사 전ㆍ후 인사청탁, 유언비어 유포, 음해성 투서, 보안유지 위반 등 인사군기문란행위를 금지한다. 인사군기문란자 신고접수 및 식별시에는 감사관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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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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