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일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급공석에 대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1. 획득전문직위에 대한 진급예정인원은 군별ㆍ계급별 정원에 대한 궐원을 고려하여 병과와 관계없이 따로 정한다.(군인사법시행령 제22조)2. 각 군은 획득전문인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하여야한다.3. 진급공석은 방위사업청 정원을 기준 으로 각 군별ㆍ계급별 5개년 평균 궐원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각 군과 지속적으로 진급공석 수를 협의한다. 단, 각 군에서 국방부에 진급 공석을 건의한 후에 발생한 궐원에 대해 서는 다음해 진급공석 판단 시 반영한다.
②진급선발대상권의 범위는 군인사법 제26조에 의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각 계급별로 당해 연도 각 군 진급지침으로 정한 바를 적용한다.
③<삭제>
④방위사업청장은 청에서 지휘추천을 받는 획득전문인력의 진급에 관한 추천서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이를 선발기준에 추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⑤진급 낙천은 군인사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다.
⑥일반형 장교의 진급은 각 군의 인사관리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⑦획득전문인력의 진급추천을 위해 추진일정, 심사절차,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진급추천 방침을 수립하며, 진급추천 대상권 범위, 진급예정인원, 임기제 진급대상 등 주요 인사정책 결정사항은 진급추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⑧투명하고 효율적인 진급추천심사를 위하여 관찰관 입회하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⑨<삭제>
⑩공정한 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진급추천 심사 전ㆍ후 인사청탁, 유언비어 유포, 음해성 투서, 보안유지 위반 등 인사군기문란행위를 금지한다. 인사군기문란자 신고접수 및 식별시에는 감사관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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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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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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