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61조 (사고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처리 신상필벌 대상 및 기준은「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하며 사고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②군 사고예방 관련 업무처리는 「부대관리 훈령(국방부 훈령)」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군인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