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5조 (군 획득전문인력 지휘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휘추천 대상인원은 현 계급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중 매년 각 계급별 정상진급 대상자와 임기제진급 대상자이며, 임기제 진급대상자는 정상진급 대상자에 포함하여 지휘추천을 실시한다.
②각 군별 지휘추천 일자를 적용하여 기한 내에 조직인사담당관으로 제출한다.
③지휘추천권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img id="148648645"></img>
④지휘추천권자는 군별, 계급별 지휘추천대상자에 대한 지휘추천 등급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img id="148648647"></img>
⑤‘A'등급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며 세부 배분기준은 인원배분표에 따른다.(별표#1)
⑥지휘추천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1. 추천권자는 지휘추천서 작성 시 계급별로 매수를 구분하고, 매장마다 서명한다.2. 추천권자는 지휘추천서 작성 후 수정 및 정정할 수 없다.3. 소속 란에는 추천기관의 차하위 소속부서를 기록한다.4. 추천등급은 추천권자가 직접 기록한다.(1인대상자 ‘A'등급 부여시 추천권자 의견서 첨부)
⑦지휘추천서 제출1. 추천권자는 각 군별 지휘추천 일자를 기준으로 지휘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지휘 추천서를 작성하며, 각 기관은 각 군별 지침에 명시된 일자까지 인사실무자가 조직 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으로 제출한다.2. 지휘추천서 제출 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가. 각 군별 작성일 기준 지휘추천서[별지#3]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별지#4]다. 임기제진급 신청자의 개인별 신청서 및 전역지원서(각 군 양식)라. 대령→준장 진급대상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각 군 양식) / 별도제출3. 지휘추천서 제출 시 유의사항가. 지휘추천권자가 추천서 작성 및 봉투 겉면에 서명 후 밀봉하고 봉투 앞면에 계급별 지휘추천 매수를 기록한다.나. 지휘추천권자가 밀봉한 봉투는 인사실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다. 인사실무자는 지휘추천권자가 밀봉한 봉투를 종합하여 지휘추천서 제출 공문과 함께 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으로 제출한다.라.지휘추천서 제출 시 추천 누락자 및 위규 추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정 제출일을 준수한다.마.조직인사담당관(군인사파트)은 지휘추천서 접수 시 부대별 지휘추천서 작성실태(집단구성, 지휘추천 계통, 상층통제 등)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기관(부서)만 접수한다.바. 위규 지휘추천 발생 시 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재작성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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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4 시행된 군인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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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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